한국사람에게 맞았는데 혹시 소송 가능한가요??(35)
신타
쪽지전송
Views : 9,275
2017-08-15 17:57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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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와 변호사가 필요 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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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25000달라고 하던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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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는 사건 신고하시고요
필리핀 현지에 나와있는 한국경찰한테 상담및 신고하세요
증거있으시면 한국에서도 같이 고소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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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파워있는 후견인을 내세워 대응을 하면
반대로 뒤집혀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정말 신중히 처신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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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잘 대책을 세우고 나서세요
안그럼 뒤집히는수가 있어요
Cctv가 있으니 안심은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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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으닌까
한국에도 고소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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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리핀경찰 조사와 검찰제출고소자료를 근거로 한국에도 피해자 소재지기준으로도 고소는 가능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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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잘생각하시고 또 생각 하셔서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시면 하세요 지인들도 있으실텐데 중재를 좀 서달라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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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에서 같은사건으로 가능합니다.
필리핀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소송을하시는것이 훗날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필리핀에서 곤란하면 한국에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용서가 제일 큰 사랑이다고하는데
저는 정말 용서가 어렵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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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무겁습니다..한국보다 더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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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빰한대맞거나 한두방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뭐 정 넘 억울하다 싶으면 당연 신고하시고,
구타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맞은거면 죄가 엄하니 신고하실때 감안하셔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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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데도 구속안되요
잘알아보고하세요.
필리핀인데 무슨 소송까지
이유없이 폭행했으면, 장터에 보이던데, 심부름센터에 시키세요.
혼좀 내주라고
인간한테는 인간처럼 대우해줘야겠지만
때린놈이 양아치면 양아치에 맞게 대우해주세요.
어쩔수없이 여기서는 눈에는눈 이에는이 입니다.
어설프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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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피로 답을해야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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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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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피해자로서
형사 범죄의 현장인 필리핀과 한국에 형사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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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때려줘야합니다...
여기선 소송도 굉장히 오래걸리고 돈도 들고
정신적 시간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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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도리는 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한국파견경찰한테도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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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라면 저는 사람 사서라도 패줍니다. 소송따윈 필요없죠
맞았다고 깽갑받나요 강옥 보내나요 소송가면 꼴보기싫은 얼굴 또볼텐데 걍덥던지 사람보내던지 걍 찬물한잔 마시고 삭히세요 참는자 복이 있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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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 먼저 조서를 꾸미고 마지막에 사인하시면 상대방은 그냥 수갑차고 유치장신세.. 그리고 조서 꾸며서 검사 앞으로 두사람 데리고 갑니다. 검사 앞에서 다시한번 확인받고...
그리고 재판 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제가 왜 잘 아냐구요? 제가 한국분 ( 사기꾼을 잡아다가 줘패고 경찰서 가서 수갑차고 유치장신세 졌습니다. ㅎㅎㅎ ) 폭행을 경찰서에서 입건되어 유치장 신세지고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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