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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에게 맞았는데 혹시 소송 가능한가요??(35)

Views : 9,275 2017-08-15 17:57
질문과답변 12733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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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확보되어있습니다.
지역은 클락 안쪽 이구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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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ivy [쪽지 보내기] 2017-08-15 18:03 No. 127334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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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능 해요.
danaivy [쪽지 보내기] 2017-08-15 18:04 No. 127334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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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ivy 님에게...
병원 진단서와 변호사가 필요 하시겠네요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8-15 18:08 No. 127334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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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ivy 님에게...
변호사 비용은 25000달라고 하던데.. ㅜ
luzluz [쪽지 보내기] 2017-08-15 22:30 No. 12733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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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타 님에게...
필리핀에는 사건 신고하시고요
필리핀 현지에 나와있는 한국경찰한테 상담및 신고하세요
증거있으시면 한국에서도 같이 고소진행 가능합니다~
아이빗 [쪽지 보내기] 2017-08-15 18:18 No. 127334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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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경찰한넘 찾으세요...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7-08-15 18:24 No. 127334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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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소송을 걸거나 신고했을 경우
상대가 파워있는 후견인을 내세워 대응을 하면
반대로 뒤집혀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정말 신중히 처신하라고 하더라구요
아주조아 [쪽지 보내기] 2017-08-15 18:27 No. 127334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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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머니싸움입니다
신중히 잘 대책을 세우고 나서세요
안그럼 뒤집히는수가 있어요
Cctv가 있으니 안심은 됩니다만...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8-15 18:32 No. 12733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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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어디든 신고와 고소 다 가능합니다 이유없이 맞았다면 고소 하세요
코코리 [쪽지 보내기] 2017-08-15 18:32 No. 12733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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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견경찰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증거가 있으닌까

한국에도 고소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7-08-15 18:40 No. 1273347865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증인이 있다면 함께 사건이 일어난 소재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 블라터가 아닌 정식 파일케이스 > 이과정에서 조사관이 작성하는 서류는 검찰파일용으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파일케이스와 성격이 동일 합니다. ( 하지만 변호사보다는 덜 디테일하고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요소가 적습니다. 물론 아는사람이라면 비슷할수 있습니다 ) 그런후 이튿날이나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앙헬레스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고소하시면 됩니다.물론 이것은 정식 고소서류기준 입니다. 현행범 체포사건과는 진행이 다를수 있습니다.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7-08-15 18:43 No. 127334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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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맨 님에게...
또한 필리핀경찰 조사와 검찰제출고소자료를 근거로 한국에도 피해자 소재지기준으로도 고소는 가능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8-15 18:58 No. 127334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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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입장에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가해자와 딜을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걸 권해 드립니다.남의 나라에서 이유불문 체면이 손상된다고 봅니다.가해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문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8-16 16:01 No. 1273351150
최선의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비추천을 눌렀네요!세상 그렇게 사세요?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8-15 19:00 No. 12733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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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한국처럼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단 잘생각하시고 또 생각 하셔서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시면 하세요 지인들도 있으실텐데 중재를 좀 서달라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키다리아저씨 [쪽지 보내기] 2017-08-15 19:11 No. 127334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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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에 의하여 소송은 복식으로
한국과 필리핀에서 같은사건으로 가능합니다.
필리핀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소송을하시는것이 훗날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필리핀에서 곤란하면 한국에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용서가 제일 큰 사랑이다고하는데
저는 정말 용서가 어렵더군요.
티키 [쪽지 보내기] 2017-08-15 19:16 No. 127334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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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시면 움직이셔야죠.
콧대 [쪽지 보내기] 2017-08-15 19:21 No. 127334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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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서로가서 조서 꾸미고 고발하세요

죄가 무겁습니다..한국보다 더 무거워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15 19:30 No. 127334810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진단서를 먼저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8-15 20:24 No. 127334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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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 고소겠죠.고소이후에 이루어 지는것이 소송이고요.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냥 빰한대맞거나 한두방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뭐 정 넘 억울하다 싶으면 당연 신고하시고,
구타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맞은거면 죄가 엄하니 신고하실때 감안하셔서 신고하세요.
메가박 [쪽지 보내기] 2017-08-15 20:27 No. 127334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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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때 필리핀법에 의지마세요...한국사람들을 동물 취급합니다. 돈만날리고 마음에 상처만 받고 질려서 이나라 더이상 처다보지도 안을것입니다.한국 파견 데스크에 가세요..증거자료 한국경찰서에 신고도 하시고요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15 20:33 No. 12733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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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소송하는데 시간 거의 1년 걸렸고, 돈으로 해결해서 소송한사람 돈말 날렸습니다.
형사인데도 구속안되요
잘알아보고하세요.
필리핀인데 무슨 소송까지
이유없이 폭행했으면, 장터에 보이던데, 심부름센터에 시키세요.
혼좀 내주라고
인간한테는 인간처럼 대우해줘야겠지만
때린놈이 양아치면 양아치에 맞게 대우해주세요.
어쩔수없이 여기서는 눈에는눈 이에는이 입니다.
어설프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당합니다.
luzluz [쪽지 보내기] 2017-08-15 22:31 No. 127334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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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오 님에게...
피는 피로 답을해야지요 ㅎㅎㅎ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7-08-15 20:33 No. 127334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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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뎃글 잘보고 갑니다
잘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ᆢ~~~
스마일.. [쪽지 보내기] 2017-08-15 21:19 No. 127334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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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능 해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7-08-15 21:35 No. 127334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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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피해자로서

형사 범죄의 현장인 필리핀과 한국에 형사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AdrianYin [쪽지 보내기] 2017-08-15 22:09 No. 12733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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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런일이 생기면 같이 때리세요 ㅠㅠ
신나게 때려줘야합니다...
여기선 소송도 굉장히 오래걸리고 돈도 들고
정신적 시간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춤신춤왕 [쪽지 보내기] 2017-08-15 23:03 No. 12733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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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세부멋쟁이 [쪽지 보내기] 2017-08-15 23:57 No. 127334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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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진단서 받으시고 경찰 한넘 소개받으세여ㅛ
alley [쪽지 보내기] 2017-08-16 00:02 No. 127334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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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법이 있는나라고 법데로 해결하면 될듯요
다만 유도리는 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한국파견경찰한테도 상담 받아보세요
티키 [쪽지 보내기] 2017-08-16 01:55 No. 12733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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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잘못없이 맞았다면 움직이세요.
우정express [쪽지 보내기] 2017-08-16 04:47 No. 127334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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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돈없으면 소송하기도 힘들어요ㅠㅠ 돈보다 도움되는건 인맥인듯합니다
세부일렉전문 [쪽지 보내기] 2017-08-16 07:01 No. 127334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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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자세히 자문 받아 보시고 어떤 결정이시던지 진행하세요..
PJT [쪽지 보내기] 2017-08-16 09:55 No. 127335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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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만해서 맞은것과 억울하게 맞는경우
후자라면 저는 사람 사서라도 패줍니다. 소송따윈 필요없죠
맞았다고 깽갑받나요 강옥 보내나요 소송가면 꼴보기싫은 얼굴 또볼텐데 걍덥던지 사람보내던지 걍 찬물한잔 마시고 삭히세요 참는자 복이 있다했네요.
BFG [쪽지 보내기] 2017-08-16 22:05 No. 127335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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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간단하게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해자 먼저 조서를 꾸미고 마지막에 사인하시면 상대방은 그냥 수갑차고 유치장신세.. 그리고 조서 꾸며서 검사 앞으로 두사람 데리고 갑니다. 검사 앞에서 다시한번 확인받고...
그리고 재판 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제가 왜 잘 아냐구요? 제가 한국분 ( 사기꾼을 잡아다가 줘패고 경찰서 가서 수갑차고 유치장신세 졌습니다. ㅎㅎㅎ ) 폭행을 경찰서에서 입건되어 유치장 신세지고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ㅎㅎㅎ
법무사 [쪽지 보내기] 2017-08-17 16:26 No. 127335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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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 가능합니다. 외국이지만 사건 발생지가 현지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검찰에 소송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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